단톡방 아청물을 공유하는 단체대화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올린것 음란물 아청물등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올리면 이는 아청물 제작에도 해당될 수 있나요? 직접 찍거나 그런것 없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하거나 본인이 소지하던 것을 올리는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법적 처벌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아청물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구입, 시청, 소유,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즉 단톡방에서 타인이 올린 아청물을 시청한 것과 과거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다시 올린 행위는 각각 '시청' 및 '배포·전시'에 해당하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같은 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및 대응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직접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은 형량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② 단톡방 참여 자체의 위험성: 아청물이 유통되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탈퇴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③ 전문가 조력: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기재된 사실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