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아청물을 공유하는 단체대화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올린것 음란물 아청물등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올리면 이는 아청물 제작에도 해당될 수 있나요? 직접 찍거나 그런것 없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청물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구입하거나 시청, 소유, 배포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아청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시청, 소유, 전시하는 행위 모두가 아청법 위조항에 위반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③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