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연차 15개가 생긴 시점에서 두 달 더 근무하고 퇴사 시에는 몇 개의 연차가 남는 건가요?

Q

첫입사를 하게 되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가 생기죠? 15개의 연차가 생긴 시점에서 2달 근무를 하고 그만둘시에는 연차가 몇개 남아있다고 봐야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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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 15개 시점에서 2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를 설명드립니다. 연차 발생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 첫해: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간 최대 11개). ② 1년 경과 시점: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계속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③ 1년 이후 추가 근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개월간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년(2년차)을 온전히 채우지 않는 이상 별도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발생 연차: 1년 경과 시점에 발생한 15개와 첫해에 발생한 최대 11개를 합하여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가 됩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만약 이 26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2개월 추가 근무분: 1년을 넘겨 근무한 2개월은 다음 연차 발생 요건(만 2년 근속)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에 대한 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통상임금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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