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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업한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비자문제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Q

제 외국인 친구가 D10비자를 가지고 18년 9월 10일에 인턴취업을 해서 19년 8월 13일에 E7비자로 바꾸긴했는데 이번에 비자를 다시 바꾸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니 이게 문제가 되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즉 D10비자를 가지고는 한 직장에서 6개월이하로 근로를 할 수 있기에 E7비자를 받기전 19년 3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5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문제가 되어 벌금을 4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 본인의 실수도 크나 회사에서도 비자문제부분에 대해 통지 하지 않았고 비자연장신청도 해준다하였으며 계약서도 변경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혹시 구제방법과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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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 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결이 났으면 되돌릴 방법은 이의 신청을 하는 것 뿐인데 이 또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400만원의 벌금 정도라고 하셨는데 아직 출입국 심사관의 심사 전 같습니다. 벌금액은 유동적인 부분이라 심사전에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이상 혹은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취업의 경우 본인 말고 당시 회사도 벌금을 물게 되니 일단 심사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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