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국인 친구가 D10비자를 가지고 18년 9월 10일에 인턴취업을 해서 19년 8월 13일에 E7비자로 바꾸긴했는데 이번에 비자를 다시 바꾸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니 이게 문제가 되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즉 D10비자를 가지고는 한 직장에서 6개월이하로 근로를 할 수 있기에 E7비자를 받기전 19년 3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5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문제가 되어 벌금을 4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 본인의 실수도 크나 회사에서도 비자문제부분에 대해 통지 하지 않았고 비자연장신청도 해준다하였으며 계약서도 변경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혹시 구제방법과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을까요?
외국인 친구분의 비자 문제로 인한 벌금 부과와 구제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10(구직) 비자로 근무 가능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어, E-7 비자 취득 전 약 5개월간의 근로 기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약 400만 원 예상)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벌금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의신청 가능성: 이미 심사 결과(판결)가 확정되었다면 되돌릴 방법은 이의신청뿐이나,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심사관의 최종 심사 전이라면 벌금액이 유동적이므로, 회사 측의 귀책사유(비자 문제 미고지, 계약서 미변경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 처벌 가능성: 외국인을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근무하게 한 사업주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고용제한 및 벌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비자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소명 자료(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로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벌금 감액 요소: 본인의 실수뿐 아니라 회사 측의 안내 미비, 계약서 미변경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은 심사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시받은 400만 원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될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시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여 심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