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국인 친구가 D10비자를 가지고 18년 9월 10일에 인턴취업을 해서 19년 8월 13일에 E7비자로 바꾸긴했는데 이번에 비자를 다시 바꾸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니 이게 문제가 되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즉 D10비자를 가지고는 한 직장에서 6개월이하로 근로를 할 수 있기에 E7비자를 받기전 19년 3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5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문제가 되어 벌금을 4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 본인의 실수도 크나 회사에서도 비자문제부분에 대해 통지 하지 않았고 비자연장신청도 해준다하였으며 계약서도 변경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혹시 구제방법과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