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처벌 받나요?

Q

한국인(40대) 인데 올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아직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으며,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이가 이를 신고 할 수도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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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과 한국 국적의 관계, 그리고 이중국적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국적 관계의 핵심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 상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별도의 포기 신고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국적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② 현재 상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 상태이며, 지금 와서 한쪽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자동 상실됨). 신고 의무와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국적상실 신고: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관할 재외공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실질적 위험: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별개로 여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여권 사용은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③ 타인의 신고 가능 여부: 이미 법률상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제3자가 이를 '신고'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받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향후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나 국내 입국 시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국적상실 신고를 조속히 진행하시고, 한국여권은 반납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부 국적과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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