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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처벌 받나요?

Q

한국인(40대) 인데 올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아직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으며,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이가 이를 신고 할 수도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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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이후에는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금은 이미 미국국적을 취득한 뒤라 한국국적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한국여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여권을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이가 신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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