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 실업무 준비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건 사업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Q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출근시간부터가 아닌 실업무시간 (08:40~17:20)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주40시간이 안된다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토요수당X)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으로 따지면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 근무하라고 하고 토요근무 수당도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출근시간이 아닌 실업무 시간부터 계산해서 토요일에 수당없이 근무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준비시간을 뺀 실업무로 근로시간 정하는건 사업장 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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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아닌 실업무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질적 구속 여부가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실질적으로 구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이 정한 '실업무시간'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지각 처리 여부 확인: 만약 8시 20분 이후 출근 시 사업장에서 지각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8시 20분부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8시 20분 출근 의무화 + 불이익 존재 시: 8시 20분부터 17시 20분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일 근로시간이 되어, 월~금 근무만으로 이미 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격주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실업무시간(8시 40분~17시 20분)만 인정되는 경우라도: 격주 토요일 근무(8시 40분~12시 05분 기준)를 포함하면 그 주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산정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근 기록(카드 태그, CCTV 등)과 지각 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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