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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실업무 준비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건 사업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Q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출근시간부터가 아닌 실업무시간 (08:40~17:20)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주40시간이 안된다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토요수당X)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으로 따지면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 근무하라고 하고 토요근무 수당도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출근시간이 아닌 실업무 시간부터 계산해서 토요일에 수당없이 근무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준비시간을 뺀 실업무로 근로시간 정하는건 사업장 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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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20분 이후에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에서 지각 등을 이유로 하여 급여를 삭감하거나,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8시 20분까지 출근을 의무화 하고 있고, 지각하는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등으로 근로자분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8시 20분부터로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8시 20분 ~ 17시 20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게 되고,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평일에 8시 40분 ~ 17시 20분까지 근무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격주단위로 토요일에 (8시 40분~12시05분 근무를 기준으로 함) 근무하는 겻을 포함할 경우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토요일 근무시간의 일부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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