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한곳에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일을하러가게된 계기는 일자리 소개 센타라는곳에서 소개로 처음 그곳으로 가게 됐고 2019년9월18일 첫 출근 9월에 몇일 10월달21일출근 11월20일이상 출근 계속 똑같은 곳으로 일용직으로 다니가가 2020년11월6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출근하다보니 정직원처럼 한달에 4번만 쉬고 본부장님이 쉴땐 출근시간 전에 가게 문도 열었고 과장님이 쉬는날에 출근시간 전에 직원들 제차로 픽업도 두달이상 이주일에 두번씩 이일을 해왔지만 특정 보수도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제가 퇴직금과 합당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1년 넘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령의 핵심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식이 아닌 실질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세무상 신고 형태(일용직, 3.3% 사업소득자 등)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계속적으로 근무했다면, 서류상 일용직·프리랜서로 처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사정: 2019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직원처럼 한 달에 4번만 휴무하며 픽업 업무 등도 수행하셨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한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① 입증자료 확보: 근태기록(출퇴근 시간), 급여 입금 내역(월급 통장), 세무신고 내역(3.3% 원천징수 영수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속기간 산정: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③ 청구 절차: 우선 사업주에게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입증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료를 정리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