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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3.3% 원천징수 신고하고 1년 넘게 일한 곳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일용직으로 한곳에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일을하러가게된 계기는 일자리 소개 센타라는곳에서 소개로 처음 그곳으로 가게 됐고 2019년9월18일 첫 출근 9월에 몇일 10월달21일출근 11월20일이상 출근 계속 똑같은 곳으로 일용직으로 다니가가 2020년11월6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출근하다보니 정직원처럼 한달에 4번만 쉬고 본부장님이 쉴땐 출근시간 전에 가게 문도 열었고 과장님이 쉬는날에 출근시간 전에 직원들 제차로 픽업도 두달이상 이주일에 두번씩 이일을 해왔지만 특정 보수도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제가 퇴직금과 합당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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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신고하였거나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세무신고내역, 월급통장내역 등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청구는 입증이 중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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