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합의금을 넣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합의금 협상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금액을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속력이 없으므로,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귀하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부 의사 표명: "현재 제시한 금액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상 결렬 시 형사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② 이미 합의가 성립된 경우: 양측이 금액에 합의하고 그 내용이 문자, 카카오톡 등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③ 형사 절차 전환: 합의금 협상이 결렬된다면 형사 절차(수사, 재판)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무리하게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변호사 조력: 합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억울한 요구에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