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하여 해고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Q

1.임단협에서 삭감으로 협의되고 지회장(근로자대표)이 동의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계약거부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적용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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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하여 해고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임금 삭감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단적 의사결정 원칙: 장래에 발생할 임금을 낮추는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2009.3.26. 회시, 근로기준과-797). ②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비조합원인 질문자님께도 단체협약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한다면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해고의 엄격한 요건: 통상해고는 법령상 엄격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며, 근로자가 단순히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② 판례·행정해석: 회사가 연봉계약을 거부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05.11.4, 근로기준팀-973), 단순히 연봉계약 미동의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07.1.24. 판정, 2006부해756).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을 우선 확인하시고, 만약 해고 통보를 받으신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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