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단협에서 삭감으로 협의되고 지회장(근로자대표)이 동의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계약거부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적용되나요?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하여 해고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임금 삭감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단적 의사결정 원칙: 장래에 발생할 임금을 낮추는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2009.3.26. 회시, 근로기준과-797). ②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비조합원인 질문자님께도 단체협약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한다면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해고의 엄격한 요건: 통상해고는 법령상 엄격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며, 근로자가 단순히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② 판례·행정해석: 회사가 연봉계약을 거부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05.11.4, 근로기준팀-973), 단순히 연봉계약 미동의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07.1.24. 판정, 2006부해756).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을 우선 확인하시고, 만약 해고 통보를 받으신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