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는 주 40시간인데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걸로 법이 정해진건지 아니면 한달을 총 합해서 나눴을 때 40시간씩 되는걸 말하는 건지요? 월~금 근무시엔 40시간이 미달하지만 모자란 시간을 격주 토요일로 출근을 해서 40시간을 채우라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이곳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니면 주마다 40시간이여서 월~금요일 근무시 40시간이 안되여도 격주로 월~토요일 근무시 그 주는 40시간이 넘는 것은 따로 근무시간 초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면 2주 이내 기간을 정해서 1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2주간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을 약간 넘는 정도인데 그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만약 사규에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매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