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40 시간이 넘는 주도 있고 안 넘는 주도 있는데 40시간 초과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Q

제가 알고 있기는 주 40시간인데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걸로 법이 정해진건지 아니면 한달을 총 합해서 나눴을 때 40시간씩 되는걸 말하는 건지요? 월~금 근무시엔 40시간이 미달하지만 모자란 시간을 격주 토요일로 출근을 해서 40시간을 채우라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이곳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니면 주마다 40시간이여서 월~금요일 근무시 40시간이 안되여도 격주로 월~토요일 근무시 그 주는 40시간이 넘는 것은 따로 근무시간 초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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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과 격주 토요일 근무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즉 특정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달을 통틀어 평균 40시간이 되면 된다는 개념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제도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는 경우,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별도 요건 필요). ②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현재 방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으려면, 사규에 이 제도를 명확히 도입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요건 미비 시: 사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매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원칙대로 연장근로수당(가산임금 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2주 평균 계산: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2주를 평균했을 때 여전히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규(취업규칙)를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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