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친자로 등록되는 등의 요건들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현재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안되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허기삼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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