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다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Q

육아휴직을 한달 썼는데 직장을 옮겼습니다. 옮긴 직장에서 일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됐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때도 육아휴직을 6개월사용후 3개월 뒤에 남은 5개월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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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이직한 회사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분할 횟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총 3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② 총 사용기간: 육아휴직의 총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특례 요건 충족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잔여기간 확인: 이미 전 직장에서 1개월을 사용하셨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1개월입니다. ② 이직 후 사용 가능 여부: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 요건(계속근로기간, 자녀 연령 등)을 충족한다면, 남은 11개월 중 6개월을 사용한 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나머지 5개월을 다시 분할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신청 요건: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의 재량: 법정 분할 횟수(2회)를 초과하여 더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해도 무방합니다. ②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마다 각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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