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차는 폐차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 경찰이 왔을때는 자신이 운전을 안했고 운전자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했고 블랙박스등을 확인해보고 운전자가 본인이 맞다고 말하고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는 민사합의, 형사합의 두 번 다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합의만 진행하고 형사합의는 따로 안하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차가 폐차가 됐는데 아직 전화 한통이 없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두 합의의 성격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합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감경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② 민사합의: 사고로 발생한 재산적·신체적 손해(치료비, 차량 수리비 또는 폐차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정하는 합의로,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독립적 청구권: 형사합의(처벌불원)를 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두 가지 합의를 모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② 보험사를 통한 처리: 실무적으로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수리비·위자료 등을 보상하는 절차가 민사합의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음주운전의 특수성: 음주운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별도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로서 준비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사 접촉: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치료비, 차량 손해(폐차 시 시가 배상), 통원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합의서 문구 확인: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후유증 등 추가 손해가 우려된다면 그 부분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③ 전문가 상담: 사고 경위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초기에 허위 진술까지 한 정황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