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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두 번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Q

어제 밤에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차는 폐차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 경찰이 왔을때는 자신이 운전을 안했고 운전자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했고 블랙박스등을 확인해보고 운전자가 본인이 맞다고 말하고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는 민사합의, 형사합의 두 번 다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합의만 진행하고 형사합의는 따로 안하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차가 폐차가 됐는데 아직 전화 한통이 없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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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진행하면 됩니다. 단 형사합의는 차에 대한 물적 합의는 아니고 12대 중과실이라 인적상해에 대한 형사합의에 해당되나 형사합의 가능여부는 가해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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