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에서도 다음 사람을 구하면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12월이 다 되가도록 사람을 못구하고 있는데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이 지나도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퇴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근로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660조 제2항의 의미: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 때문에,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퇴사할 수 있고 그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안내드립니다. ① 규정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가 퇴사통지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1개월간 강제로 묶어두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② 자동 효력 발생: 귀하께서 11월 1일에 퇴직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설령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인수인계자를 구할 때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의사표시 도달) 후 1개월이 경과하는 12월 1일에는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인수인계 의무: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신의칙상 노력 의무일 뿐,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12월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나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 사실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