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에서도 다음 사람을 구하면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12월이 다 되가도록 사람을 못구하고 있는데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11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퇴사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라야 비로소 퇴사할 수 있고 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로자가 퇴사통지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한달 전에 퇴사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 귀하께서 11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개월 이후 12월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퇴직금 감소 등의 우려 없이 퇴사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