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중 12개월 다 못쓰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 추후 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 위의 사항과 연관하여 만약 타 회사에 입사하여 남은 육휴를 사용할 경우, 원래 복직후 6개월 이후에 받게 되는 소급분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첫째, 타 회사 입사 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일 자녀에 대해 한 번에 1년(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직장에서 시작한 육아휴직이 그 직장을 퇴사하면 종료됩니다. 퇴사 후 새 직장에 입사하면 새 직장에서 처음부터 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전 직장에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새 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급분(육아휴직 급여 25% 복직 후 지급분)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 소급분(복직 후 6개월 후 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소급분은 동일 직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 금액은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