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하면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Q

1. 육아휴직중 12개월 다 못쓰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 추후 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 위의 사항과 연관하여 만약 타 회사에 입사하여 남은 육휴를 사용할 경우, 원래 복직후 6개월 이후에 받게 되는 소급분은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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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급분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의 이직 후 승계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신청·부여되는 것입니다. 특정 직장에서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직장을 퇴사하면 그대로 종료되며, 남은 기간이 자동으로 다음 직장에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② 새 직장에서의 신청: 다만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라면, 새로운 직장에서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사용 가능 기간(최대 1년)에서 이전 직장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소급분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매월 지급되는 부분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25% 소급분(사후지급금)으로 나뉩니다. ② 소급분 미지급: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하셨다면, 복직 후 6개월 재직이라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소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 직장에서 별도로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지 못한 이전 직장분의 소급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요건과 잔여 기간 계산은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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