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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장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 2018년 1월 26일 1억 차용 : 본인 자금 5천만원 + 지인돈 5천만원 = 총 1억 갈취 : 장소 - 선릉에 있는 아오끼 일식집 전달함 : 증거 - 증인 및 출납 내역 2. 2018년 4월 9일 1억 5천 차용 : 본인의 전세 자금을 뽑아서 1억 5천을 현금으로 찾아 1억 3천 차용 : 차용증은 만들었으나, 거래처 사장이다 보니 그쪽에서 보관중(아마도 없을듯) : 장소 - 18:00에 아오끼 일식집에서 본인이 직접 전달 (녹음 내용 있슴) 3. 2019년 5월경 추가로 4천만원 차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 증인 확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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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고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바, 차용증이 없는 대여 부분은 기타 정황증거(이체내역, 증인, 문자메시지 등)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문의 경우 대여금의 액수가 과다하며 채무자가 몇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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