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월 26일 1억 차용 : 본인 자금 5천만원 + 지인돈 5천만원 = 총 1억 갈취 : 장소 - 선릉에 있는 아오끼 일식집 전달함 : 증거 - 증인 및 출납 내역 2. 2018년 4월 9일 1억 5천 차용 : 본인의 전세 자금을 뽑아서 1억 5천을 현금으로 찾아 1억 3천 차용 : 차용증은 만들었으나, 거래처 사장이다 보니 그쪽에서 보관중(아마도 없을듯) : 장소 - 18:00에 아오끼 일식집에서 본인이 직접 전달 (녹음 내용 있슴) 3. 2019년 5월경 추가로 4천만원 차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 증인 확보
거래처 사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고, 대여 사실 자체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부분은 물론이고, 차용증이 없는 부분(1억 대여분)도 이체 내역, 증인 진술,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① 1차 대여(1억 원): 증인 및 출납 내역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2차 대여(1억 3천만 원): 직접 전달 장면을 녹음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관 중인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녹음 파일과 자금 출처(전세자금 인출 내역)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 요청 거절 건: 4천만 원 추가 대여 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정황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대여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채무자가 수년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대여금청구)과 형사고소(사기죄)를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 확보와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