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날이고 근무 5시간을 했습니다.(계속 보라고만 시키고 일제대로 시킨건 5분) 일하는 중에 사장분이 제 앞에서 씨x 너 지금까지 뭘 본거냐? 이래가지고 밥값하겠냐? 아직까지 불키는법도 모르냐? 나이어린 친구들은 일 잘하는데 너 몇살이냐? 너는 왜캐 못하냐 고등학생을 써도 너보단 일 잘하겠다. 나 내일부터는 붕어빵 안굽는다 모든것은 다 너가 해야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너 일하는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난 후에 쓸거다. 너 일도 못하는데 무작정 쓸 수는 없으니 안그래? 이런식으로 조롱과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사장님의 조롱 섞인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모욕죄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모욕'의 의미: 판례상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질책이나 훈계 수준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① 욕설 사용 여부: '씨x'와 같은 욕설을 직접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경멸적 표현: '고등학생을 써도 너보단 일 잘하겠다'와 같은 발언은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단순 질책을 넘어선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공연성 요건: 다른 직원이나 손님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를 안내드립니다. 대법원은 특정 표현이 모욕적인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진중권 씨가 변희재 씨를 '듣보'(듣도 보도 못한 사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을 정도로, 경멸적 뉘앙스를 담은 표현이라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당시 발언을 육성으로 녹음해 두셨거나 동료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