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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직원에게 일 못한다고 조롱섞인 말을 하는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Q

붕어빵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날이고 근무 5시간을 했습니다.(계속 보라고만 시키고 일제대로 시킨건 5분) 일하는 중에 사장분이 제 앞에서 씨x 너 지금까지 뭘 본거냐? 이래가지고 밥값하겠냐? 아직까지 불키는법도 모르냐? 나이어린 친구들은 일 잘하는데 너 몇살이냐? 너는 왜캐 못하냐 고등학생을 써도 너보단 일 잘하겠다. 나 내일부터는 붕어빵 안굽는다 모든것은 다 너가 해야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너 일하는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난 후에 쓸거다. 너 일도 못하는데 무작정 쓸 수는 없으니 안그래? 이런식으로 조롱과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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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질책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형법상의 모욕죄는 보통 쌍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모욕죄가 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변희재를 두고 진중권이 '듣보'라 한 것이 모욕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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