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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이외에 급여를 구성하는 수당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의 급여 항목은 기본급과 다른 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수당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구성 : 기본급 + 연장수당 + 연장초과수당 + 만근수당 + 연차수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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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의 급여항목상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연장수당, 연장초과수당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결정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으로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만근 여부와 상관 없이 매월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결근 등이 있는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만근 조건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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