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급여 항목은 기본급과 다른 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수당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구성 : 기본급 + 연장수당 + 연장초과수당 + 만근수당 + 연차수당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 질문자님의 급여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수당별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급: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② 연장수당·연장초과수당: 이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당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만근수당: 매월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결근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조건부 수당이라면 '고정성' 요건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조건 없이 지급되는 만근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초과)수당·연차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상 각 수당의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