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총 5개월인데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2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2개월이 됩니다. 사실 근로계약할 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도 걱정되고요. 임시직이긴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되나요? 사직서 제출 후 무단으로 안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있더라도 근로는 강제할 수 없어서 근로자는 중도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정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두신다면 손해배상을 할 염려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