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총 5개월인데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2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2개월이 됩니다. 사실 근로계약할 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도 걱정되고요. 임시직이긴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되나요? 사직서 제출 후 무단으로 안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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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의 불이익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퇴사의 자유와 관련한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근로 금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5개월이라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를 그 기간 동안 강제로 근무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 제출 시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통상 1개월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시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근거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므로 손해배상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30일 전 예고 여부: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30일 전 예고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 여유 있게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단결근 시 불이익도 안내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나 향후 경력 확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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