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잘 몰라서 양육은 제가 하기 때문에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는데 이럴시 아이들 입원 수술등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도 제 앞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친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친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숙려기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② 숙려기간 중 법적 지위: 이 기간 동안은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친권·양육권도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잠정적으로 기재해 둔 상태입니다.
친권 변경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숙려기간 중 재협의: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배우자와 다시 협의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러 갈 때 변경된 협의서(친권자·양육자 지정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②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친권 단독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 성립 후 변경: 만약 협의이혼이 그대로 확정된 이후라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실제 양육 현황(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의견, 병원 진료 등 법률행위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계신 질문자님이 친권까지 단독으로 갖는 것이 자녀의 의료행위 등 실생활에 더 편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