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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Q

처음엔 잘 몰라서 양육은 제가 하기 때문에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는데 이럴시 아이들 입원 수술등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도 제 앞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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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친권 변경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친권 변경을 설명드립니다. ① 숙려기간: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제출 후 자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② 숙려기간 중 친권: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친권은 아직 법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③ 합의에 의한 친권 지정: 협의이혼 시 친권자·양육자를 협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변경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이혼 확정 전 합의 변경: 숙려기간 중 배우자와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혼 의사 확인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② 협의 불성립 시: 배우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이혼 성립 후: 이혼 확정 후에도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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