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직장에서 30년 일했는데 강제퇴사를 하고 퇴직금 1000만원 입금시켜주고 그걸로 끝내라고해서 나머지 제 권리를 찾으려 노동부에 상담하고 싶은데 사업장과 다른 타지역소재 노동부산하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직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상담 및 진정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상담과 진정(신고)의 차이를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상담: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은 전국 어느 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시든,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서든 지역 제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진정(신고) 접수: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 확인: 30년간 근무하신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다면,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은 서울 소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사업장 주소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각 지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② 온라인 접수: 다만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어, 반드시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 합의의 효력: 사용자가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이것으로 끝내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더라도, 정당한 퇴직금 산정액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근속기간 확인: 30년간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관할 지청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