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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노동부산하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Q

서울에 위치한 직장에서 30년 일했는데 강제퇴사를 하고 퇴직금 1000만원 입금시켜주고 그걸로 끝내라고해서 나머지 제 권리를 찾으려 노동부에 상담하고 싶은데 사업장과 다른 타지역소재 노동부산하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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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어느 고용노동청이든 가능하나,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고 진정을 제기하려면 직장소재지인 서울 소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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