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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은 어떤 식으로 가나요?

Q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이 가게 되나요?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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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고소 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사기관 접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② 피고소인 소환: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우편이나 전화로 발송합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신원 노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당신)의 신원이 피고소인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통보되는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화 연락: 경찰관이 전화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② 우편 소환장: 공식 출석 요구서가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③ 자택 방문: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후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고소인은 응대할 의무가 없으며, 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③ 합의 제안: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하면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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