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이 가게 되나요?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나요?
고소를 한 후 피고소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가는지 설명드립니다.
고소 접수 후 진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장 접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② 피고소인 소환: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전화 연락 또는 공식 출석요구서(우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사관이 직접 자택이나 근무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 시 유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원 노출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누가 자신을 고소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인의 신원을 완전히 비밀에 부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② 피고소인의 직접 연락: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고소인은 응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만약 위협적인 언행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별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중한 판단: 피고소인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즉시 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조건과 문구(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거 확보: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시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예상 진행 상황은 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