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 전치3주는 빈도상 실형은 안나오고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난다고 확신해도 되나요?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의 형사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적용 법령과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반의사불벌 특례: 다만 가해자가 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단순 일방과실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형사처벌 면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치 3주 사고에서 실형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단순 일방과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이 없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전치 3주 사고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무상 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가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벌금이 나오는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또는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벌금형(통상 수백만 원대)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확신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방과실 전치 3주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