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올해 2020년 한국에서 미국 송금 금액을 확인해보니 제 명의 한국 개인 계좌에서 미국 제 명의 개인 계좌 뱅크로 송금한 액수가 1만불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한국 거주지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는건지 어떤식으로 초과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으로 해당 자료가 전달되면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통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과세자료로써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 상 해당 금액만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없는데 송금했다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를 한 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