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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말정산시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제 친구는 1년 넘어 퇴직할 때 퇴직금에 연차수당 15개 포함한 금액을 받았는데 저도 연말정산때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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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9년 6월 입사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입사일이 2019.6.18.이라고 한다면 2020.6.17.까지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친구분의 경우 회사에서 말하는 월차란,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9.6.18.입사인 경우 2020.6.17.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6.18.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6.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신 경우 1년이 초과되는 그 다음날에 향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이후로 2021년 6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습니다. 2. 2020.3.31.이전에 발생한 연차 7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3.31.이후에 발생한 연차 4개는 2020.6.17.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6.18.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21.6.17.까지 사용하지 못 한 연차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연차 11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해당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300인 미만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하고,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300인 미만이고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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