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회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2019년 02월 01일 과 2019년 02월 11일 에 입사하신분들 경우에는 연차갯수가 15일이지만, 2019년 07월 08일과 2019년 07월 03일 그리고 2019년 05월 15일에 입사하신분들은 14일입니다. 회계일기준과 입사일기준의 연차계산법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일 기준일때 밑에 표처럼 왜 같은년도에 입사를했지만, 연차갯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입사방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1년미만 근속자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최대11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2.1 근무자일 경우2019.2.1~2020.12.1 로부터 각 1개월 개근시 2019.3.1~ 2020.1.1 해당 날마다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
발생일로 1년의 사용기간입니다. 다만 2020.3.31개정법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의 사용기간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 15개 연차는 회계 또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2019.2.1~2019.12.31 = 15*11/12 = 13.75개 (소수점 이하자리에 대해서는 1일로 적용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