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기준과 입사일기준에 따라 연차갯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Q

제가 근무하는회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2019년 02월 01일 과 2019년 02월 11일 에 입사하신분들 경우에는 연차갯수가 15일이지만, 2019년 07월 08일과 2019년 07월 03일 그리고 2019년 05월 15일에 입사하신분들은 14일입니다. 회계일기준과 입사일기준의 연차계산법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일 기준일때 밑에 표처럼 왜 같은년도에 입사를했지만, 연차갯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이유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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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 산정 차이로 인해 연차 개수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두 가지 연차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면 1개씩(최대 11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방식을 쓰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② 1년 이상 근속자 연차: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연도 비례 계산: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 방식에서는 입사연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입사일부터 그 해 말까지의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공식은 '15개 × (그 해 재직월수 ÷ 12개월)'입니다. ② 예시 계산: 2019년 2월 1일 입사자는 2019년 2월~12월까지 11개월을 재직했으므로 15 × 11/12 = 13.75개가 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소수점을 절상하여 14개로 인정됩니다. 반면 2019년 7월 입사자는 재직월수가 6개월 정도로 짧아 15 × 6/12 = 7.5개(절상 시 8개) 등으로 더 적게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발생일과 사용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매월 개근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2020년 3월 31일 개정법 이후: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의 사용기간을 갖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연차 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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