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사업실패,이혼으로 집에다 손을 벌려서 여태까지 5억정도를 탕진해왔습니다. 조카를 가지고 부터는 매월 300만원씩 3년간 꼬박 살림비를 타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올해 6월달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동생이 하는 행동이 재산만 바라보고 자립심도 없어서 생활비를 150으로 줄여줬더니 아예 남처럼 돌아섰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어머니 수술이시니 와보라고 해도 아예 연락도 안된 상태에서 며칠전에 동생이 내용증명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 생활비 150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분을 가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세를 낼 돈도 모자른 판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동생이 생활비 지급을 조건으로 아버지 명의 토지에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양의무의 한계: 가족 간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도의적·정서적 유대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법적 근거(부양의무 심판 등) 없이 특정 금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기존 지급의 성격: 이미 3년간 매월 3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오셨다면, 이는 사실상 임의적 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금액을 강제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약정의 부재: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정이 없는 한, 동생이 신청하는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등)은 피보전권리(보전할 권리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쉽게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 만약 과거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합의가 존재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안소송(생활비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대응: 동생 측 내용증명에 대해 기존 지급 내역과 부양의무의 법적 한계를 근거로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반박하는 답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② 전문가 상담: 상속세 문제와 병행되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