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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아버지 명의 토지분을 가처분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동생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사업실패,이혼으로 집에다 손을 벌려서 여태까지 5억정도를 탕진해왔습니다. 조카를 가지고 부터는 매월 300만원씩 3년간 꼬박 살림비를 타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올해 6월달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동생이 하는 행동이 재산만 바라보고 자립심도 없어서 생활비를 150으로 줄여줬더니 아예 남처럼 돌아섰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어머니 수술이시니 와보라고 해도 아예 연락도 안된 상태에서 며칠전에 동생이 내용증명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 생활비 150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분을 가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세를 낼 돈도 모자른 판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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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서로간의 보양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구나 150만원씩을 지속적으로 주어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매월 300만원씩 주겠다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서면으로 된)이 있다면 가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안소송의 결론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처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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