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다 회사차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입원으로 상대방 과실100프로로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최근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사차로 출퇴근 도중 발생하여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면서 퇴직금도 많은 손해를 보더라구요. 교통사고 당시는 산재 이런것으로 청구를 안하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합의를 보구 입원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제잘못이 아닌 출퇴근길 상대잘못으로 인해 무급병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이 입원기간을 포함시킬수 밖에 없는것 인가요? 아니면 입원기간을 제외한 달로 따로 할수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