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다 회사차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입원으로 상대방 과실100프로로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최근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사차로 출퇴근 도중 발생하여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면서 퇴직금도 많은 손해를 보더라구요. 교통사고 당시는 산재 이런것으로 청구를 안하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합의를 보구 입원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제잘못이 아닌 출퇴근길 상대잘못으로 인해 무급병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이 입원기간을 포함시킬수 밖에 없는것 인가요? 아니면 입원기간을 제외한 달로 따로 할수있는 것인가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무급 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안에 임금이 낮아지거나 없는 특수한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재해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퇴근재해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② 산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된 두 차례의 입원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임금과의 비교: 위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산재 미신청의 영향: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했더라도, 출퇴근 중 사고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재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