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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해주면 갚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안 갚고 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남편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빌면서 취하해주면 바로 변제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걸 남편이 고발을 취하해줬습니다. 얼마후에 사기꾼 불기소, 사기꾼의 친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는 검사한테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경찰이 남편한테 고발 취하해주면 끝이고 다시 고발 못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변호사 사서 제 이름으로 고소장 낼수있나요? 이때 사기꾼이 남편한테 취하해주면 돈 준다고 속인 것도 고소장에 같이 써서 내도 되나요? 그리고 고소취하해주면 돌려준다고 한것도 사기죄 성립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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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한 후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고소 제한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사례 적용: 이미 남편분이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가 취하하셨고, 그 결과 불기소·각하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동일한 사실관계(과거의 대여 및 사기 혐의)로 똑같이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새롭게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취하 유도 목적의 기망: 다만 '고발을 취하해 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고발 취하를 이끌어낸 것 자체가,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취하만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기망행위였다면, 이는 기존 고발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범죄사실(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새로운 증거로서의 의미: 형사소송법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는 아예 별개의 범죄사실(취하 유도 사기)로 구성하여 새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취하해주면 변제하겠다는 녹취·문자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적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변제 약속(합의서, 각서, 문자 등)을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② 민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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