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남편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빌면서 취하해주면 바로 변제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걸 남편이 고발을 취하해줬습니다. 얼마후에 사기꾼 불기소, 사기꾼의 친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는 검사한테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경찰이 남편한테 고발 취하해주면 끝이고 다시 고발 못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변호사 사서 제 이름으로 고소장 낼수있나요? 이때 사기꾼이 남편한테 취하해주면 돈 준다고 속인 것도 고소장에 같이 써서 내도 되나요? 그리고 고소취하해주면 돌려준다고 한것도 사기죄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