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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해주면 갚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안 갚고 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남편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빌면서 취하해주면 바로 변제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걸 남편이 고발을 취하해줬습니다. 얼마후에 사기꾼 불기소, 사기꾼의 친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는 검사한테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경찰이 남편한테 고발 취하해주면 끝이고 다시 고발 못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변호사 사서 제 이름으로 고소장 낼수있나요? 이때 사기꾼이 남편한테 취하해주면 돈 준다고 속인 것도 고소장에 같이 써서 내도 되나요? 그리고 고소취하해주면 돌려준다고 한것도 사기죄 성립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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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후 변제 약속 불이행 시 재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 동일 피의자를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재고소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고소 금지: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취하한 경우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② 이중고소 금지: 동일 피의자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로 재고소하면 각하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민사상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제 약속(합의서, 각서 등)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강제집행: 민사 판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 고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신규 고소가 가능합니다. ④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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