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직접 장애인분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의 가족 중 한명이 최근에 코로나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분은 증상 이후로 계속 집에 누워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만약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 사람에 의해 코로나가 걸리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코로나의 경우 감염경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가족분께서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장애인분의 가족 중 한분이 코로나 확정판정을 받으셨다면 충분히 산재를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 하는 것이며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분께서 코로나 확정판정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반드시 의심환자분께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