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확정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밀린 임대료는 추후에 준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받은걸로 강제집행을 하고, 기계류는 경매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가고 있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요. 1. 무조건 쫒아내거나 열쇠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나요? 2. 사람만 다닐 수 있게하고, 큰 대문을 막아도 되나요? 3. 경매로 모든 물건이 팔릴때까지 몇 달동안 계속 임대료도 못 받고 기다려야 하나요? 4.경매로 낙찰받은 기계류는 낙찰받은 사람이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안가져가면 그 사람한테 임대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