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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물건이 경매로 팔릴 때까지 임대인은 임대료도 못 받고 기다려야 하나요?

Q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밀린 임대료는 추후에 준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받은걸로 강제집행을 하고, 기계류는 경매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가고 있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요. 1. 무조건 쫒아내거나 열쇠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나요? 2. 사람만 다닐 수 있게하고, 큰 대문을 막아도 되나요? 3. 경매로 모든 물건이 팔릴때까지 몇 달동안 계속 임대료도 못 받고 기다려야 하나요? 4.경매로 낙찰받은 기계류는 낙찰받은 사람이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안가져가면 그 사람한테 임대료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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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쫒아내거나 열쇠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이 난다고 하여도 실제적으로 점유는 임차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3. 집행관과 상의하여 창고를 대여한 후 유체동산압류 물건을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도시까지 월세요청 가능합니다. 4. 창고를 임대하여 유체동산압류한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이때 단독적으로 행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행관과 상의하여 이전하는게 좋겠습니다. 명도집행을 신청하여 명도집행을 한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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