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확정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밀린 임대료는 추후에 준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받은걸로 강제집행을 하고, 기계류는 경매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가고 있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요. 1. 무조건 쫒아내거나 열쇠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나요? 2. 사람만 다닐 수 있게하고, 큰 대문을 막아도 되나요? 3. 경매로 모든 물건이 팔릴때까지 몇 달동안 계속 임대료도 못 받고 기다려야 하나요? 4.경매로 낙찰받은 기계류는 낙찰받은 사람이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안가져가면 그 사람한테 임대료 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강제집행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력구제 금지: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바꾸거나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점유는 여전히 임차인이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집행관을 통한 정식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출입 제한 조치: 사람의 통행만 허용하고 대문(차량·물건 반출입 통로)을 임의로 막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진행 중 임대료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창고 대여 활용: 기계류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집행관과 상의하여 별도의 창고를 대여한 후 압류 물건을 그곳으로 옮겨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인도 시까지의 임대료 청구: 물건을 창고로 이전하여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월 임대료(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물건 이전 절차: 유체동산 압류 물건을 창고로 옮길 때는 임대인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행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명도집행 신청: 별도로 명도집행을 신청하여 정식으로 명도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자의 인수 지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물건을 정해진 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 장소 사용에 대한 비용(보관료)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은 집행관 및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