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의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공상처리를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Q

지난달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고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와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하여 시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산재 조사후 결과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디스크의경우 특히나 산재승인이 어렵다 하여 혹시나 산재 불승인이 날 경우 공상처리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회사에서는 공상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돈이라면서 지급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1. 사업장측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공상처리를 해줄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노무사에서 법인돈은 처리가 안된다 그랬다 이렇게만 말해서 합당한 이유를 모르니 답답합니다. (10인 정도의 법인회사임) 2. 공상처리를 계속 요구 하였더니 이후의 허리 통증이나 허리관련 질병이 생겼을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하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은해줄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거 같다면서 회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불승인이 되면 이 위로금을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세달치월급이 통째로 사라져서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3. 현 병원에 물어보니 산재 승인 전에는 병원을 옮기는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이 병원은 회사 근처이고 집과는 거리가 한시간반이어서 병원을 옮기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산재 불승인 시 회사가 공상처리를 거부하는 이유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산재와 공상처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② 공상처리의 성격: '공상처리'란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임의적·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즉 회사가 반드시 공상처리를 해주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 자금 사용의 부담: 공상처리는 회사(법인)가 직접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을 통한 처리와 달리 순수하게 법인 자금이 지출되는 부담이 있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노무사의 안내: 노무사가 '법인돈은 처리가 안 된다'고 한 것은, 공상처리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 및 병원 선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위로금 요구의 성격: 회사가 제시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위로금'은 산재 불승인 시에만 의미가 있는 별도의 합의금 개념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위로금을 요구할 실익이 줄어듭니다. ② 병원 변경: 산재 승인 전에는 치료받을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옮기실 수 있으며, 산재 승인 후에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 결과를 우선 기다리시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승인 가능성과 이후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