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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의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공상처리를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Q

지난달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고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와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하여 시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산재 조사후 결과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디스크의경우 특히나 산재승인이 어렵다 하여 혹시나 산재 불승인이 날 경우 공상처리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회사에서는 공상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돈이라면서 지급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1. 사업장측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공상처리를 해줄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노무사에서 법인돈은 처리가 안된다 그랬다 이렇게만 말해서 합당한 이유를 모르니 답답합니다. (10인 정도의 법인회사임) 2. 공상처리를 계속 요구 하였더니 이후의 허리 통증이나 허리관련 질병이 생겼을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하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은해줄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거 같다면서 회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불승인이 되면 이 위로금을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세달치월급이 통째로 사라져서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3. 현 병원에 물어보니 산재 승인 전에는 병원을 옮기는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이 병원은 회사 근처이고 집과는 거리가 한시간반이어서 병원을 옮기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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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산재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산재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해자와 공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의 자율적 판단이며, 위로금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어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승인 전이라면 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다니셔도 상관 없으시며, 승인 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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