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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Q

저의 아버지가 한국분이시고 어머니는 필리핀 분 이십니다. 근데 제기 필리핀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도 안하고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복수국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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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문자님의 출생 년도가 언제인지요? 출생년도에 따라 복수국적인지 아닌지가 정해 질 것 같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98년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으로 무조건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98년이후 법령이 변경되어 양계혈통으로 적용이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되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필리핀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만22세 전이라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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