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Q

저의 아버지가 한국분이시고 어머니는 필리핀 분 이십니다. 근데 제기 필리핀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도 안하고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복수국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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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 복수국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출생 시기에 따른 국적법 적용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1998년 이전 출생자: 개정 전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되어,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국적(한국 국적)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② 1998년 이후 출생자: 국적법이 개정되어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필리핀 국적과 아버지의 한국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생년도 확인 필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생년도가 1998년 6월 14일 이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출생자라면 필리핀에서 별도로 출생신고나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어머니가 필리핀 국적자인 이상 법률상 필리핀 국적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한국 출생신고의 효력: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은 한국 국적을 공적으로 확인·등록하는 절차일 뿐, 필리핀 국적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수국적자의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선택 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방법: 정확한 국적 확인과 필요한 신고 절차는 법무부 국적과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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