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0.163 나왔습니다. 음주사실 인정 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조사 후 법원 소환장(정식재판)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63%는 매우 높은 수치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초범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대인·대물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실형(구속)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벌금액은 상당히 높게(사안에 따라 7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대비한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탄원서 확보: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양형자료: 금주 서약서,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판 절차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재판 절차: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 출석이 필요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최종 선고를 거치게 됩니다. ② 법률 조력: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