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은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음주운전으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0.163 나왔습니다. 음주사실 인정 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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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 후 법원 소환장(정식재판)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63%는 매우 높은 수치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초범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대인·대물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실형(구속)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벌금액은 상당히 높게(사안에 따라 7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대비한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탄원서 확보: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양형자료: 금주 서약서,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판 절차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재판 절차: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 출석이 필요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최종 선고를 거치게 됩니다. ② 법률 조력: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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