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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겠다고 말만 하면서 안 갚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Q

아는 지인이 개인사정 문제로 계속 돈을 빌려달라해서 처음에 조금씩 빌려드렸고 그게 어느새 총 800만원대 까지 빌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도 그분께서 알아서 보내신게 아니예요. 제가 계속 연락해서 받아낸 거예요. 전화가 안된다하고 카톡도 잘 안받고 그리고 계속 중간에 자기일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갚은 돈을 다시 되돌려달래요. 돈은 이번달 안에 갚아준다 이번만 믿어주라 계속 이런 말만 여러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예전 저에게 보험을 영업했어요. 그런데 어느때처럼 자기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돈 빌려주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내주기는 커녕 그냥 없는일처럼 지나갔고 몇달 후 문자로 보험관리자가 변경되었단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그분이 그냥 그만두신거죠. 이제 지체할순 없을거 같아서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 갚아주겠다는 말에 대한 사기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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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질문자에게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상 합의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이 임의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금원을 청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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