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양육권은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고 전 양육비를 50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주면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양육하는곳에 쓰지 않는것같아서 30 아니면 50 이런식으로 두세번 준게 다고, 그 외 아이들이 저랑 면접을 할 때 마다 제 사비로 사용을 하였답니다. 전 제 사비로 아이들과 여행도, 옷도, 모두 제 돈으로 진행되었구요. 그러다 지금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겼고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1.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 때 아이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가요? (예를들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 2. 제가 양육권을 주지 않아서 아이 아빠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못줬던 양육비를 뒤늦게 아이 아빠에게 줬을 때 분할로 납부 가능할까요? 3. 통틀어서 이건 법정 싸움의 시작인지요?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법적 효과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음: 상대방이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이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됩니다. ② 별개의 지출 처리: 자녀를 만날 때 직접 사비로 옷이나 여행 경비 등을 지출한 것은, 상대방과 이를 양육비로 갈음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육비와는 무관한 별개의 지출로 취급됩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자녀 의견의 비중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견 청취 대상: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통상 만 13세 이상, 그 이하도 법원 재량으로 청취 가능)라면 법원이 직접 또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② 의견의 비중: 자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양육 환경의 안정성, 실질적 양육 능력, 부모의 애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추가로 유리한 정황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재혼 예정: 상대방에게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다는 사정은 양육 환경 변화 요소로서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② 밀린 양육비 처리: 양육권을 되찾아오시더라도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는 소멸되지 않으며, 상대방과 분할 지급 합의를 하거나 향후 받을 양육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절차: 이 모든 사항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양육권(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자료(양육비 사용 내역 관련 자료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