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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변경할 때 아이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가요?

Q

협의이혼후 양육권은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고 전 양육비를 50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주면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양육하는곳에 쓰지 않는것같아서 30 아니면 50 이런식으로 두세번 준게 다고, 그 외 아이들이 저랑 면접을 할 때 마다 제 사비로 사용을 하였답니다. 전 제 사비로 아이들과 여행도, 옷도, 모두 제 돈으로 진행되었구요. 그러다 지금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겼고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1.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 때 아이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가요? (예를들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 2. 제가 양육권을 주지 않아서 아이 아빠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못줬던 양육비를 뒤늦게 아이 아빠에게 줬을 때 분할로 납부 가능할까요? 3. 통틀어서 이건 법정 싸움의 시작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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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자녀에게 잘 쓰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증거를 많이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해지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않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냥 양육비 미지급 상태입니다. 자녀를 만나서, 직접 뭘 사주고 돈을 주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과 그 돈도 양육비로 인정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양육비와는 별개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도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자녀가 아주 어린 유아가 아니라면, 자녀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그 동안 밀린 양육비는 적절한 합의를 하여, 분할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향후 받을 양육비로 공제하는 합의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양육권변경 소송 절차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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