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데 나중에 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남기면 될까요?

Q

제가 최저 시급도 못받고 주 6일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데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혹시 나중에 그만 두게 되면 못 받은 돈 다 받고 싶은데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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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하는 상황에서 향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금 청구권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위법성: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②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할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휴대폰의 발신 기지국 위치 정보를 통해 특정 시각에 근무지 인근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교통카드 이용 내역: 출퇴근 시 이용한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태그 기록은 출퇴근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③ 기타 자료: 근무 중 주고받은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 매장 CCTV(확보 가능하다면), 동료의 증언, 일기 형식의 근무 기록 등도 함께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사용자는 통상 출퇴근 기록 등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스스로 순순히 제출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위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쌓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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