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결혼식을 당일날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도 비용 환불이 불가한데다가 위약금까지 물어야만 하나요?
지난 8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한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가능과 3단계 격상으로 결혼식 취소시에는 위약금 면제가 공정위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으로 결혼식을 당일날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도 비용 환불이 불가한데다가 위약금까지 물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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