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 이혼협의서를 작성해서 서로 싸인하였고 한장씩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에 한쪽에서 참석을 안해서 이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이혼을 진행중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등을 조정신청한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의미가 없다고 애기하네요. 이런 경우 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양육비, 위자료 부분만 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의 협의사항대로 진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된 이상 소송을 통하여 다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통하여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