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 이혼협의서를 작성해서 서로 싸인하였고 한장씩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에 한쪽에서 참석을 안해서 이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이혼을 진행중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등을 조정신청한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의미가 없다고 애기하네요. 이런 경우 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양육비, 위자료 부분만 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 작성한 이혼협의서가 재판상 이혼 진행 시에도 반영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법적 성격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이혼서의 효력: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쪽이 재판 당일 출석하지 않아 실제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시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정식 법적 효력(재산분할·양육비 등에 대한 확정력)을 갖지 못합니다. 협의이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②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 시: 이번처럼 재판상 이혼(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조정·소송)으로 새롭게 진행하게 되면, 과거의 협의 내용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새로 소송 절차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자료로서의 가치: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과거 이혼협의서에 담긴 재산분할·양육비 합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당시 의사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서 조정 절차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에 이르면, 과거 협의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모두 이번 소송(조정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하며, 과거 협의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새로 주장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