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가압류 우편이 왔다고 회사에서 문서를 보여주는데 무슨뜻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쪽으로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무하는 회사로 월급 가압류 통지가 온 경우 근로자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가압류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압류의 의미: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근로자)가 장차 받을 급여채권을 미리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② 법원의 명령 대상: 가압류 결정은 회사(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며,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확인하고 대응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확인: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중 일정 부분(통상 월 18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급여의 1/2 중 큰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 있으므로, 실제 압류 가능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② 가압류의 원인 확인: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권(대여금, 손해배상 등)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는지 결정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의신청: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해결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와의 협의: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분할 변제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역할: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고, 임의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면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협조는 법 절차 준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결정문 내용을 확인하신 후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