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점심 1시간 오후에 20분을 쉽니다. 이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 3.1월 1일 부터는 업체 사업장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저는 입사를 2020년 1월 말쯤 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물어보니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 시작 하는건지 아직 얘기중이라 했습니다. 이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시작이라면 퇴사처리가 되고 바뀐업체로 다시 시작이라는건데 정확히 1월28일에 입사한 제가 한달을 앞두고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