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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뀌면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1.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점심 1시간 오후에 20분을 쉽니다. 이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 3.1월 1일 부터는 업체 사업장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저는 입사를 2020년 1월 말쯤 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물어보니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 시작 하는건지 아직 얘기중이라 했습니다. 이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시작이라면 퇴사처리가 되고 바뀐업체로 다시 시작이라는건데 정확히 1월28일에 입사한 제가 한달을 앞두고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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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상태지만 5인~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제외 6일 동안 52시간 이내이면 되고, 휴일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7일간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3. 사업장 명의만 바뀐다면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신설 법인으로 근로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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