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이 바뀌면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1.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점심 1시간 오후에 20분을 쉽니다. 이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 3.1월 1일 부터는 업체 사업장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저는 입사를 2020년 1월 말쯤 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물어보니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 시작 하는건지 아직 얘기중이라 했습니다. 이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시작이라면 퇴사처리가 되고 바뀐업체로 다시 시작이라는건데 정확히 1월28일에 입사한 제가 한달을 앞두고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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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사업장명 변경 시 퇴직금 승계 여부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5인~49인 사업장은 이후 순차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을 제외한 6일간 52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던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관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법정근로시간 배분 방식에 관한 것이며,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등 강행규정을 초과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휴게시간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처럼 점심 1시간과 오후 20분을 합쳐 1시간 2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정 기준(1시간 이상)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명 변경과 퇴직금 승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명의(상호) 변경: 법인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단순히 사업장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② 신설 법인으로의 승계: 별도의 신설 법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월 28일 입사 후 만 1개월이 되기 전에 사업장명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승계 형태(합병, 영업양도, 단순 상호변경 등)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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