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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통장을 대여해 주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Q

경찰 조사출석 날짜가 잡히고 가야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조사에 적극 협조할것이며 있는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겁니다. 마음고생이 더 아프단걸알았습니다. 통장대여도 죄이며 다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싶습니다. 그런게 혹시모를 경찰의 강압수사와 강제적으로 저를 몰아붙일까봐 두렵습니다. 솔직하게진실되게 조사수사에 협조를 하고 제가지은죄에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할것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조사에 참석을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여유가 많이없으며 조사시만 참석하여 저를 대변해줄 진정성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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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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