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로 기존 야간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되어 해당 직원과 좋게 협의하여 이분을 실업급여를 받게하고 계약을 조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말이 되면 퇴직금 수급조건도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부담이 되어 금월안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계약을 종료하는 법과 이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를 조기 퇴사시키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해고예고 의무는 유지: 다만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실사유 코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경영상 사정)'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근로자의 수급 요건: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예고수당 지급: 즉시 계약을 종료하시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셔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②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상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