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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로 기존 야간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되어 해당 직원과 좋게 협의하여 이분을 실업급여를 받게하고 계약을 조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말이 되면 퇴직금 수급조건도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부담이 되어 금월안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계약을 종료하는 법과 이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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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해고예고 1달 전에 해야할 것입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시 사유를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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