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5일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치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도 한번 했을 것입니다. 감치명령결정문에 불복절차를 밟으면서, 이전의 양육비 이행명령 등 이후에 새로운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