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치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도 한번 했을 것입니다.
감치명령결정문에 불복절차를 밟으면서, 이전의 양육비 이행명령 등 이후에 새로운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