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5일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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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5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감치명령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행명령 선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 먼저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 상황: 이미 재판(심문)까지 거쳐 감치 5일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로 보이며, 이는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반영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새로운 합의 사실 소명: 감치명령 결정문에서 문제 삼은 미지급 기간 이후에 상대방과 새롭게 합의하여 4개월 전부터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계신다면, 이는 감치명령의 전제(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지속)가 이미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② 즉시항고 또는 이의 제기: 감치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사소송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요구한 서면(의견서)을 통해 최근 합의 사실과 실제 이행 내역(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 시 포함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경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과 재합의했는지. ② 이행 증빙: 최근 4개월간의 실제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캡처 등). ③ 상대방의 수령 확인: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문자나 확인서. ④ 감치명령 취소 요청: 위 사정을 근거로 감치명령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빨리 가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서면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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