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합의해서 4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의무위반 감치5일이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행날짜도 지났고 서면제출 해보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5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감치명령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행명령 선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 먼저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 상황: 이미 재판(심문)까지 거쳐 감치 5일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로 보이며, 이는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반영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새로운 합의 사실 소명: 감치명령 결정문에서 문제 삼은 미지급 기간 이후에 상대방과 새롭게 합의하여 4개월 전부터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계신다면, 이는 감치명령의 전제(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지속)가 이미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② 즉시항고 또는 이의 제기: 감치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사소송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요구한 서면(의견서)을 통해 최근 합의 사실과 실제 이행 내역(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 시 포함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경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과 재합의했는지. ② 이행 증빙: 최근 4개월간의 실제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캡처 등). ③ 상대방의 수령 확인: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문자나 확인서. ④ 감치명령 취소 요청: 위 사정을 근거로 감치명령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빨리 가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서면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