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월까지 4개월 무급휴업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잘못된 것 같아 여쭤봅니다. 근무기간 1146일이고 근무는6월28일부터 했는데 상실신고된 것 보니까 7월1부터 한걸로 되있던데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 =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총 임금 + (연차미사용수당X3/12) +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X3/12) / 3개월의 총 일수.
평균임금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기간에 다음과 같은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업한 기간은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급휴업한 기간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고,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4대보험 성립신고일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무가입대상자인 내국인 기준)
따라서, 6/28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6/28부터 재직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측에서 4대보험의 성립신고일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 성립신고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작일이 6/28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