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 전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쓰고 존수쿨 보호감찰 교육 후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지난 범죄기록은 미대사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웨이버 승인은 몇% 정도 될까요?
10년 전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영주권(가족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기소유예 기록의 실효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내법상 실효: 한국의 기소유예 처분은 통상 일정 기간(사안에 따라 다르나 실무상 10년 전후)이 지나면 수사기관 내부 조회 시에도 잘 나타나지 않도록 실효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미국 대사관의 조회 한계: 미국 대사관이 한국 개인의 수사·형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는 제한적이며, 특히 실효된 개인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유형별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초청을 통한 이민 신청은 상대적으로 심사 강도가 낮고, 10년 전 기소유예 건이 문제 되어 거절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② 웨이버(waiver) 필요 여부: 웨이버란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별도의 구제 절차입니다. 현재의 경미한 기소유예 이력만으로는 웨이버까지 신청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일반적인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직한 신고 원칙: 비자 신청서(DS-260 등)에 형사처벌 이력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기소유예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처분 결과 확인서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영구 입국 금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문가 상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이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