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 전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쓰고 존수쿨 보호감찰 교육 후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지난 범죄기록은 미대사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웨이버 승인은 몇% 정도 될까요?
기소유예는 최대 1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서 해당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개인의 실효된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가족초청을 통해 진행을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밝혀질 확률은 낮을 거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을 제대로 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 본인의 범죄로는 웨이버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영주권을 위한 가족초청이민만 제대로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