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구인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킴으로써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의견을 말하자 30분뒤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근무기간을 위반하고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의 내용이 없지만 체용공고에 근무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사용주가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