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구인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킴으로써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의견을 말하자 30분뒤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근무기간을 위반하고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구인공고에 없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과 업무지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상 업무 범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범위를 벗어난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채용공고 기준 적용: 설령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용공고(구인공고)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고에 없던 업무 지시 역시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① 정당한 거부에 대한 보복성 해고: 근로자가 계약(또는 공고)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정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업무 범위 내 이의 제기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자료 준비: 구인공고 캡처본,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및 거부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대화 내용, 해고 통보 관련 자료(문자,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