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하는걸 거부해서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Q

저같은 경우는 구인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킴으로써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의견을 말하자 30분뒤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근무기간을 위반하고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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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에 없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과 업무지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상 업무 범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범위를 벗어난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채용공고 기준 적용: 설령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용공고(구인공고)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고에 없던 업무 지시 역시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① 정당한 거부에 대한 보복성 해고: 근로자가 계약(또는 공고)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정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업무 범위 내 이의 제기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자료 준비: 구인공고 캡처본,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및 거부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대화 내용, 해고 통보 관련 자료(문자,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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