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빠 아이디로 네이버뉴스 기사댓글로 ㅇㅇㅇ살인마 라고 썼습니다. 벌금 삼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쓴거여서 아버지께 피해 안 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벌금 삼백을 다 내야 하나요?
가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 타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댓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의 책임: 가족이 아이디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가족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족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경위 설명: 경찰 조사 또는 고소인에게 본인이 가족 아이디를 무단 사용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가족이 모르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면 가족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② 진술서 작성: 가족이 이 사실을 몰랐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③ 고소인과 합의: 고소인과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 초기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②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③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