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이디로 댓글 달아 고소 당했는데 가족에게 피해 안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아빠 아이디로 네이버뉴스 기사댓글로 ㅇㅇㅇ살인마 라고 썼습니다. 벌금 삼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쓴거여서 아버지께 피해 안 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벌금 삼백을 다 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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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작성한 댓글로 고소당한 경우,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의 도용: 타인(아버지)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계정 무단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또는 모욕: 댓글 내용이 특정인을 '살인마'로 지칭하는 등 구체적 표현이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가족의 법적 책임 범위: 아버지가 계정 사용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본인에게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위 명확화: 수사기관(경찰) 조사 또는 고소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댓글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며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② 진술서·확인서 작성: 아버지가 계정 사용 사실을 몰랐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아버지에 대한 오해나 불필요한 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책임 인정: 실제 작성자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아버지 명의로 진행되는 후속 절차(벌금 통지 등)가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합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 이미 나온 벌금 300만 원의 명의가 아버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실제 행위자(본인)로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합의 시도: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벌금액 포함)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함께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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