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의 중견기업에 재직중이며 9시 출근 19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이 시작된다면 현재 연봉계약서 및 츨근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현재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이 조정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을 분석해 드립니다. ① 소정근로시간: 9시 출근, 19시 퇴근(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어, 1주 5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45시간, 잔업·특근을 포함하면 50시간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주 52시간 한도: 이는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더한 최대치인 52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현재 근무 패턴이 유지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장 규모별 시행: 주 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이며, 50~299인 사업장은 그다음 단계로 시행되었고, 5~49인 사업장은 그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질문자님이 300인 미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이미 적용 대상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계약서 조정 필요 여부: 현재 근로시간이 이미 52시간 이내라면 별도로 계약서 자체를 조정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실제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연봉계약 구조(고정 연장수당 포함 여부 등)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근로시간 측정: 명목상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초과 시 대응: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인력 충원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