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자식a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간 연락이 없고 생사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자식b에게 상속을 바라실 경우에 법적으로 b에게만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자식 b에게 유증을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자식 b에게 명의의전을 할 수는 있으나
다만 자식 a가 추후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a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간 연락이 없고 생사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자식b에게 상속을 바라실 경우에 법적으로 b에게만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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