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Q

저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해고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드렸는데 정부지원금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문서의 준비와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정부지원금의 상관관계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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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부지원금 수령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실제 의도를 파악해 드립니다. ① 지원금과 권고사직의 관계: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해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귀하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가 그 지원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실제 계획: 이 때문에 회사는 귀하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부당한 처리 방식입니다. 핵심 대응 원칙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기: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려워집니다. ② 해고 통보의 서면화 요구: 회사가 실제로 퇴사를 통보한다면, 이를 명확히 '해고'로 규정하고 해고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방법: 회사의 실질적 해고 행위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구제 시 효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병행 검토: 다만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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