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해고가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드렸는데 정부지원금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문서의 준비와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정부지원금의 상관관계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회사가 정부지원금 수령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실제 의도를 파악해 드립니다. ① 지원금과 권고사직의 관계: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해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귀하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가 그 지원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실제 계획: 이 때문에 회사는 귀하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부당한 처리 방식입니다.
핵심 대응 원칙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기: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려워집니다. ② 해고 통보의 서면화 요구: 회사가 실제로 퇴사를 통보한다면, 이를 명확히 '해고'로 규정하고 해고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방법: 회사의 실질적 해고 행위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구제 시 효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병행 검토: 다만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